2025년부터 병사들의 봉급과 국방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될 계획인데요,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숨기기
병 봉급 인상: 더 나은 대우를 위한 변화
2025년 병사 봉급이 전 계급에서 약 20%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의 월 봉급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계급 | 기존 봉급 | 2025년 변경 봉급 | 인상액 |
|---|---|---|---|
| 이병 | 64만 원 | 75만 원 | +11만 원 |
| 일병 | 80만 원 | 90만 원 | +10만 원 |
| 상병 | 100만 원 | 120만 원 | +20만 원 |
| 병장 | 125만 원 | 150만 원 | +25만 원 |
- 특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최대 납입 한도가 기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 시행
2025년 1월 17일부터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제도의 핵심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합니다.
이로 인해 군인과 유족의 입증 책임이 대폭 줄어들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기대 효과
- 공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 입증 부담 경감
- 명백한 사고의 경우 심의 절차 생략
- 보상 절차 간소화
예비군 훈련 명칭 변경 및 훈련비 신설

2025년부터 예비군 훈련 명칭이 변경됩니다.
- 기존 명칭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변경 명칭
- 동원훈련Ⅰ형: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간 숙영하는 훈련
- 동원훈련Ⅱ형: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및 미참석자가 4일 동안 비숙영으로 진행하는 훈련
훈련비 지급 확대
| 훈련 종류 | 기간 | 훈련비 |
|---|---|---|
| 동원훈련Ⅰ형 | 2박 3일 숙영 | 8만 2000원 |
| 동원훈련Ⅱ형 | 4일 비숙영 | 총 4만 원 (1일 1만 원) |
| 작계훈련 (예비군 5~6년차) | 연 2회, 1일 훈련 | 교통비 1회당 3000원 |
- 변경 취지
훈련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훈련비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요약: 달라진 국방 제도, 더 나은 장병 대우
2025년은 병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봉급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확대,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 그리고 훈련비 지급 확대는 모두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