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작년(2022년 1월)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많은 분들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리고 계신데요, 요즘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정확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시 주의사항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벌점/범칙금 정보

우회전은 차량이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운전자들은 주행 중에 횡단보도를 만나 우회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보행자들의 횡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횡단 중일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들에게 우선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 주변 환경을 주의깊게 살피고, 우회전 진입 전에는 좌우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사고 위험

교차로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우선순위를 어기는 경우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운전자들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 우회전 방법

교차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빨간불인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애매한 경우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입니다.

지금부터 우회전 시 아래 두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 우회전 시 빨간 신호등에서 멈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멈춘다.
  •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춘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아래 보도 자료를 보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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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1의 차량 위치에서 우회전 할 때 전방 신호등1-2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교차로 직진 신호1-2가 빨간불이면 1-1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때는 차량의 속도가 0km가 될때까지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1-1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다 지날때까지 멈추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합니다.

두번째로, 우회전 후 만나는 2-1횡단보도입니다. 이때는 횡단보도 신호보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라면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움직여 지나갑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호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무조건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 서행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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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원칙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 완전 정지
  2. 보행자 신호등에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3. 차가 줄지어 갈 때도 각자 정지선 앞에서 한 번씩 멈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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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및 신호등 위반에 대한 벌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에만 해당 벌칙이 적용되며,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위의 방법을 지키면 신호등 위반에 대한 단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개정된 규칙을 숙지하고, 운전 습관으로 만들어서 안전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