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 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보상 신청 방법 – 학교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경우, 부모의 마음은 참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큰 걱정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배구

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교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청구 신청 및 필요서류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는 수업 시간에 발생한 경우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그 외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하굣길 사고는 담임 선생님이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에 통지합니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나 담임 선생님이 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에 보상 지원을 신청하겠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얘기를 담당 선생님에게 듣지 못했다면 부모님은 선생님께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보상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통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는 학교나 학부모 어느 쪽이나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치료가 진행 중이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 청구나 등기 우편 발송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제급여 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치료 시)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병원 처방전 첨부)
  • 사고 학생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통장사본
  • 진단서 (청구액 50만 원 초과 시)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과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이 인정되며, 카드 전표나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 기준

진료비 계산서 내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이 전액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 대상이 아닌 항목이나 비급여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요양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세부 내역서를 통해 심사 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모바일 인증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인증이 가능한 팝업창이 뜹니다. 모바일 인증 후 공제급여청구 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1.공제 급여 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K 001

2. 청구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K 002 1

3.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녀성명, 지역, 학교명, 자녀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K 003

4. 사고발생번호를 클릭합니다.

K 004

5. 공제 급여 청구 화면에서 청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6. 동일한 주소를 가진 경우 ‘위 청구인 주소와 동일’란을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사고 개요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 작성 사고 개요를 적용하기 위해 ‘사고개요 내용추가’란을 체크합니다.

8. 진단명과 청구 금액을 입력합니다. 청구 금액은 병원비, 약제비 등 총합산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K 007

9. 신청인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구분을 온라인으로 선택합니다.

10.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고, 청구서 등록 완료를 선택합니다.

11.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서명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 과정은 PC 및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